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기수별 모집공고문(첨부화일 포함)에 의함. 공군 홈페이지(하단) - 대한민국 공군모집 - 이달의 모집(상단) - 기수별 부사관 모집공고문(첨부화일 포함)에서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필요
지원자격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, 체력이 건강한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
- -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(임용 결격사유)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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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
: 임관일 기준 만 18세 ∼ 27세까지의 남자 및 여자
- 단, 예비역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30세까지 지원 가능(전역 또는 복무잔여기간 6개월인 자 해당)
- ㆍ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30세까지
- ㆍ 1년 이상~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29세까지
- ㆍ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28세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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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
: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
- 단, '국가기술자격법'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중학교 졸업자 지원가능
- - 현역병의 지원자격 : 기본군사훈련 시작 1일전 기준 "일병" 이상인 자로써 소속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
[타군의 경우는 각군 참모총장(해병대는 사령관)추천을 받은 자]
제출서류
연령
시기 |
제출서류 |
공통서류 |
- 1. 현역복무지원서 1부. (3 x 4Cm 증명사진 업로드, 서명)
- - 인터넷에서 지원 후 출력
- 2. 최종학력증명서(졸업/재학/휴학증명서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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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 학교 졸업자 :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을 번역공증하여 제출
- 직업전문학교 졸업자 : 최종학력증명서로 졸업장은 인정되지 아니함. 다음 중 1부를 제출
- 3. 자격 증빙서류 (자격증, 자격취득확인서, 경력확인서 등) 1부.
- - 원본/사본 각 1부 제출,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은 추후 개별 반환(등기우편)
- 4. 신원진술서 1부. (3 x 4Cm 증명사진 부착)
- 5. 자기소개서 1부.
- 6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 (주민센터에서 발급)
- 7. 병적증명서 1부/예비역 2부 (예비역은 "징계내용 포함" 증명서 발급)
- - 병역미필자, 예비역, 군 경력 여성 제출, 현역 간부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
- - 현역 병 또는 일반 여성 불필요
- - 병무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
- 8. 소속 부대장 추천서 1부. (공군 병(兵)만 해당)
- 9. 소속 군 참모총장 추천서 1부. (육/해군 병(兵)만 해당)
- 10. 성적증명서 1부. (아래 해당자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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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전형 지원자 중 자격 없이 관련 전공으로 지원시 고교 또는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
- 예) 공업계 고교의 기계관련 전공자가 자격증 없이 기계직종에 지원할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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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전형1,2 지원자
추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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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별전형 1 : 일반전형 서류 + 지원분야별 자격조건 증빙서류 1부
- 특별전형 2 : 일반전형 서류 + 지원특기별 자격조건 증빙서류 1부
- * 공인영어성적(TOEIC/TOEFL/TEPS) 원본 1부 - 전공/자격 지원자
- - 제출시 점수에 따라 가점 부여
- - 공인영어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표 원본 (평가기관의 정기시험만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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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제출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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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 후 우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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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전형1의 분야(특기) 평가일, 필기 시험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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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신분증, 수험표 지참
- - 2차 전형(신검/면접)일 : 신분증, 1차 전형 합격통지서 지참
- *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기술자격증, 전역증,
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(학생증은 인정안함)
- * 지원서 상에 학력 부분을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 증명서 제출시 인정
- *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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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 현역복무지원서와 수험표는 지원 후 지원하신 수험지구 모집당당관이 지원확인(접수여부 확인)을 해야만
- 출력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접수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신 수험지구 모집담당관실로
-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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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기수별 모집공고문(첨부파일 포함)에 따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